i. 배경 : 파트너(A)는 MS SPLA 총판(SPSOFT)와 SPLA 계약을 맺고 있으며 IDC를 운영하고 있음.
고객사(B)는 파트너(A)를 통해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단, 서버호스팅 서비스의 계약 기간은 3년이며,
3년 이후에 서버자산은 고객사(B)에 양도하며 코로케이션 서비스로 전환.)
ii. 서버사용 목적 : 내부 임직원용
iii. 서버자산 소유 : 서버양도 전/파트너(A), 서버양도 후/고객사(B)
iv. 라이선스 관리 책임 : 서버양도 전/파트너(A), 서버양도 후/고객사(B)
v. 적용 라이선스 : SPLA 또는 내부용 라이선스 프로그램 → 서버양도 전에는 MS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유형 중에서
Platform infrastructure providers에 해당하며, 서버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자산 소유가 파트너(A)에 있으므로 서버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파트너(A)를 통해 SPLA를 임대해야 합니다. 서버 양도 후에는 서버사용 목적이 내부 임직원용이기
때문에 고객사(B) 사정에 따라 파트너(A)를 통해 SPLA를 임대하거나 내부용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