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A에 대해서 알기쉽게 QnA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SPLA는 무엇인가요?
SPLA는 Service Provider License Agreement 의 약자로 서비스 공급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그룹사 및 계열사 포함)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업용 서비스 또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입니다. 일반 내부 임직원용 라이선스와 달리 월간 임대형 라이선스이며 사용량에 따른 월간 지불 방식입니다.
SPLA가 아닌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나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내부 임직원용 라이선스와 외부 상업용 서비스 라이선스입니다. 내부용 임직원용 라이선스 프로그램인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OEM), Full Packaged Products(FPP), Open, Select 및 Enterprise Agreement(EA)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라이선스는 계약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볼륨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허여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제품 사용 권한 설명서”(Product Use Rights, 이하 “PUR”)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상업용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Product User Right - 9page] 상업용 호스팅 금지 제품을 사용하여 상업용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SPLA를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Software Service : 고객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디스플레이하고 실행,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Application services providers :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서버를 설치하고 서로 공유해서 쓰도록 하는 것 Business process outsourcers (BPO) :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가공하여 비즈니스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 Franchisees and franchises : 사업 연합으로 본사와 제휴사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IT outsourcers that provide software licenses : 고객사의 전산 환경을 관리하면서 라이선스를 관리비에 합산하여 제공하는 것 Messaging or collaboration services providers : 마이크로소프트의 Exchange, Lync, CRM등의 제품을 기반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ISVs that provide hosted applications : 개발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Platform infrastructure providers : Windows나 SQL와 같은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PC 및 Server Rental companies: PC 및 Server렌탈을 제공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번들하여 제공하는 것 Streaming media providers : 고객에게 자신의 영화/음악/게임 등의 미디어 컨텐츠를 올리게 하고 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Web hosting providers : 웹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Web or Internet services providers: 웹이나 인터넷을 응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Online gaming providers : 온라인 게임을 서버에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
SPLA 계약을 진행할 때 최소 요구 수량이 있나요?
SPLA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스피소프트, 고객사의 3자 계약 형태이며, 최초 계약 시 최소 월별 라이선스 요구 수량은 없지만 라이선스 받는 사람이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SPLA 사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연속해서 미사용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MS는 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을 만료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매달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는 무엇인가요?
보고서는 매달 전월 사용하신 제품의 수량을 체크하고 MS SPLA 보고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에스피소프트로 매달 10일 이전에 SPLA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작성법 및 보고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 참고사항 : SPLA는 기본적으로 전월 사용하신 보고서를 기준으로 오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의 라이선스 사용권한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고서 양식의 End-Customer Name 부분을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라이선스 권한 보호를 위해 에스피소프트에서 발급하는 SPLA 사용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내주신 보고서에 요청한 최종 사용자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확인 후 승인을 받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 증명서 발급 과정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SPLA 제품은 가격에 변동이 있나요?
전년도 제품의 Volume License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매년 1회 1월 기준으로 가격이 변동 됩니다. 추가로 제품의 정책 변경에 따라 SPLA 제품 정책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PLA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Services Provider Use Rights (SPUR)에 명시된 모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QL, Exchange, Lync 등 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PUR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추가로 제품에 따라 아래의 3가지 형태로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PL (Processor License) : 서버의 물리적 소켓(CPU) 수량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적용. SAL (Subscriber Access License) : 제품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라이선스 적용. Core (Core License) : 서버의 물리적 소켓(CPU)의 Core 수량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적용. (단, SQL의 경우 1CPU 당 최소 4Core License/ Windows Sererver의 경우 CPU 당 최소 8Core License 비용이 적용되며, 추가 Core에 대해서는 2Core 단위로 라이선스 수량이 적용됩니다.)
계약 후 제품 다운로드 및 라이선스 키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제품 다운로드는 에스피소프트에서 운영하는 http://www.spla.c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제품 라이선스 키 발급은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지원센터(1577-9700)에 전화 후 2번, 3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담당자와 연결이 됩니다. 연결 후 SPLA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번호를 확인 후 라이선스 키를 메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제품이 출시될 경우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SPLA로 사용 가능한 모든 제품은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구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제품 CD가 별도로 제공 되나요?
기본적으로 SPLA는 제품 CD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사의 사내 정책이나 보안으로 인해 SPLA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해 주는 건에 대해 제공이 가능합니다.